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재산 조회, 어디까지 보나요?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재산 조회, 어디까지 보나요?

 부모님 통장 거래내역까지 확인될까? 생계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어떻게 조회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통장 거래내역까지 다 보나?" 하는 걱정도 드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시 실제로 어떤 정보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재산 조회, 어디까지 보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에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대부분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정보까지 조회하나요?

생계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분조회 내용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등 모든 정기 수입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정보금융정보 통합조회 (FIU 자료 등 포함)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부모님의 금융기관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부양의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래 항목들이 조회될 수 있어요.

  • 예금 잔액

  • 정기예금,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 최근 일정 기간 내 주요 거래내역

단, 통장 거래내역 전체가 일일이 상세하게 들여다보이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리된 ‘금융정보 요약자료’가 제공되는 방식이에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꼭 필요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정보 제공이 요구되지 않아요.

상황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부양의무자 사망미조사 대상
실질적 연락 두절, 생계 단절예외 인정 가능
수급자 본인이 30세 이상 독립세대경우에 따라 미조사 대상

이 외에도 공적자료로 부양의무자의 고소득·재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동의 없이도 신청이 접수되며,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항목설명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또는 온라인 신청
소득·재산 확인서류본인 및 부양의무자 관련 금융정보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범위 확인용
임대차계약서(있다면)주거비 판단용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을 경우
사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 외에는 수급자 본인의 상황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팁,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2. 금융정보는 요약본 위주로 확인되며, 모든 거래내역을 보는 것은 아님

  3.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4. 부양의무자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제한 발생

  5.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


생계급여 관련 주요 기준 요약

구분기준 내용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약 207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 고소득 기준연소득 1억 원 이상
부양의무자 고재산 기준부동산 등 재산 합계 9억 원 이상
부양의무자 조사 생략 조건사망, 실질적 단절, 일정 연령 이상의 독립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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